[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소득이 122만원 이하이면 내년에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3만6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기구의 소득·재산과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월 121만원 초과~122만원 이하 소득 구간에 있는 경우에도 내년부터 월 25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올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으로 올랐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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