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 동해해양경찰서는 동절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어선 선장을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삼척시 임원항 동쪽 1.8㎞ 해상에서 A호(1.46t) 선장 이모(68)씨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출항해 조업을 하다가 임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의 검문검색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수치로 음주 적발됐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열호 동해해경 해양안전과장은 “해양법규준수에 대한 어업 종사자들의 인식전환을 당부한다”며 “연말연시 해양사고 사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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