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판 레몬법 시행’…1년ㆍ2만㎞ 이내 동일 중대하자 3회 시 교환ㆍ환불 - 음주운전 법규 대폭 강화…주차 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 - 친환경 보조금은 금액 줄고 혜택 범위 늘어나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2019년 자동차 관련 제도가 대폭 바뀐다.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한국판 레몬법’ 시행이다.
자동차를 구매한 뒤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 회사에 새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대 하자란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성능, 안전 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말한다.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도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문제로 누적 수리 기간이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자 증명 책임은 인도된 날 부터 6개월 이내는 자동차 회사, 6개월 이후는 소비자가 진다.
음주운전 관련 법규도 대폭 강화된다.
오는 6월25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 적발될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면허정지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에서 0.03∼0.08% 미만으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주차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문콕’도 올해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며 개선될 전망이다. 주차장의 주차구획이 지나치게 좁아 옆 차량과의 접촉이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해 3월부터 주차 단위구획의 최소크기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형 주차장의 폭은 종전 최소 2.3m에서 2.5m로 늘어나고, 확장형 주차장의 경우에도 기존 너비 2.5m, 길이 5.1m에서 각각 2.6m, 5.2m로 확대된다.
친환경차 보조금의 경우엔 금액이 줄어든다. 다만 혜택 범위는 늘어난다.
지난해 5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됐던 하이브리드차는 올해부터 보조금이 없다. 전기차 보조금도 기존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2만대에서 3만3000대 규모로 늘어난다.
이밖에 ‘앞자리 숫자 2개+한글자+뒷자리 숫자 4개(00가0000)’로 구성된 자동차 번호판 조합이 ‘앞자리 숫자 3개+한글자+뒷자리 숫자 4개(000가0000)’로 바뀐다. 2016년말 기준 현행 자동차 번호판 조합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번호판 도입으로 승용차의 경우 2억1000만개의 새 번호를 추가하게 됐다. 오는 9월 이후 신규 발급되는 자동차에 적용되며, 기존 자동차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