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가결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이날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하루종일 국회에 머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해온 김용균 씨 유족은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표결 장면을 지켜봤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가결 선포 후 “앞으로 김용균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산업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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