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타인 신체 몰카
[헤럴드경제] 몰카를 찍어 징역살이 집행유예 중이던 30대 남성이 또 다시 몰카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지난 7월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수영복을 입은 여성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성들의 신체를 총 7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2월 몰카를 찍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으나 범행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했을 경우 기존에 선고된 형까지 모두 실형을 살아야 한다.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