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강원도는 2일부터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 1명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주가 15만원, 도 및 시군에서 20만원을 부담하여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하는 방식으로, 만기 시 총 3000만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다.
2019년부터는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더 많은 도내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집기간을 상시화 할 예정이다.
지원인원은 기존 지원인원보다 많은 3156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선발할 예정이며 사업주, 근로자에게 공제금 적립현황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납입금액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 소속으로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공제 지원기간 동안 소속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근로자이면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업이 소속된 시군의 일자리 또는 경제 관련부서에 방문신청을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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