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인정 어렵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풀려났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0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감했다. 구속된 지 384일만이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종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리적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각 심급별로 구속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2차례에 걸쳐 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12월에는 이석수(56)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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