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 뭐가 나와도 인정” -“내가 공표한 내용에 걸맞은 결과”
[헤럴드경제]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4일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14시간만에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57분께 돌려보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 3일 9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수사관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중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아꼈다.
다만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봤다”면서 “제가 공표했던 내용에 걸맞은 결과가 나오는 듯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언론에 공표한 것은 다 인정한다”면서 “무엇이 나오더라도 인정한다”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수원지검 형사1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김 수사관이 쓰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수사관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계획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후 조사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올 것 같다”고 말해 검찰의 추가조사가 있을 것임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부인하면서 지난달 19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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