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과 공제회가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 허용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모펀드 운용사(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됐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을 확산을 위해 연기금과 공제회가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문사모운용사 자기자본 요건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은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최소 자기자본요건이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전문투자자대상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요건도 13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또 이날 개정안에는 투자일임업자가 연기금 또는 공제회 등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전까지는 위탁받은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자산 처분권까지 넘기는 신탁계약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이밖에도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다.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또 투자자 보호장치는 일부 강화했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하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이 허용키로 했다. 투자확정 전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흘간의 최소 청약기간을 도입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 시 모집가액 산정방법과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도 반드시 게재하도록 했다.
자산운용시장의 진입규제는 완화한 대신 부실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과 위법여부 판단주기는 단축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판단주기는 연 1회에서 월 1회로 줄였다.
ticktock@heraldcorp.com
![목욕용품·아동복에 스카프 아저씨까지…남대문시장은 어떻게 ‘가성비 놀이터’가 됐을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4.6b2dae1e12184e64ab2b0777fe34646d_T1.png?type=h&h=240)
![무결점 교과서 만드는 AI공장…하루 40만부, 불량률은 ‘제로’ [헤럴딥 그회사 어때?-미래엔]](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0821.461b0cf3d0a54903baee7604cd9ac5f0_T1.jpg?type=h&h=240)
![레버리지 피하고, 현금 남기고, 기계적 리밸런싱 하라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