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의성군은 8일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올렸다.
또 숨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고 월 3만 원을 분기별로 준다.
이 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배우자로서 읍·면사무소에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보다 내실 있는 보훈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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