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조종석에 부인을 몰래 태운 중국 항공사의 조종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해항공 소속 조종사 A는 지난해 7월28일 자신의 부인을 비행기 조종석에 태우고 운행했다.
A는 란저우로 향하는 부인의 비행기 표만 끊고 부인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란저우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부인을 조종석에 탑승하게 했다.
당시 조종석에는 동료 조종사 2명도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한 항공법 위반이다. 법에 따르면 승객의 안전을 위해 조종간의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A는 6개월 정직 처분과 1만2000위안(약 197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또 부인의 비행기 티켓 금액도 물게 됐다.
이를 방조한 동료 조종사 2명은 각각 15일의 정직 처분과 6000위안(약 99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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