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와대 청원으로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49) 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4시 45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전처와 가족을 폭행하고, 처형 등에게 전처 A씨의 거처를 알려달라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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