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아이에 욕설 ‘대화’ 불인정 1심 무죄판결 깨고 벌금형 선고
10개월 아기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정서학대 행위를 한 ‘아이돌보미’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욕설이 담긴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는 ‘대화 녹음’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 임범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은 증거로 쓸 수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A씨의 폭언이 담긴 녹음이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의미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에게 “피해 아동이 오랫동안 울고 보채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거친 억양의 욕설을 여러 차례 했다”면서 정서적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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