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로 사실상 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이다.
그동안 집창촌이 밀집한 천호1재정비촉진구역은 1970년대부터 형성된 천호시장 등 노후한 재래시장과 함께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천호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후 2009년 정비구역,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6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18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마침내, 지난 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 같은 천호1구역은 2020년 이주가 완료, 착공되면 2023년 말경 2만7510㎡ 부지에 지상 40층, 4개동 주상복합아파트 999세대, 오피스텔 264호, 상업,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된다.
최원혁 기자/cho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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