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산하 기업 노조에서 간부들에 의한 고용세습이 있던 것을 최초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총은 고용세습을 인정했지만, 이를 ‘관례’로 두둔하며 사실을 공개한 사측만 탓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직접 금속노조 고용세습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S사 노조가 채용과 승진 등에 관여한 사실을 S사의 지난해 12월말 노조 소식지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금속노조가 이를 두고 ‘오랜 노사 간 관례’라고 말한 자체가 그 사업장들에는 고용세습이 흔한 일임을 보여준다”며 “엄연히 근로기준법과 고용기본정책법ㆍ직업안정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관례로 두둔해 자정노력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또 “문제가 발생한 S사 노조 내부에도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 작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찾을 수 없다”며 “비주류 노조원들은 과거 자신들도 화이트리스트에 이름이 올랐지만, 블랙리스트 건만을 문제 삼아 탄원을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S사 고용세습 사태를 대하는 금속노조의 인식과 대처는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귀족노조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며 “정부는 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에 대한 고용세습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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