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가 올해부터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상수도 누수를 처음 발견해 시청에 신고하면 현장을 확인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1건에 2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을 준다.
신고 대상은 도로나 인도에 묻은 상수도관이나 급수 계량기 보호통 상수도관 누수이다.
다만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자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이 업무수행 중 발견한 경우 제외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상수도 누수 신고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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