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7일 “19대 대선에서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무효가 된다”며 “문재인·김정숙 특검법 발의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로, 탄핵 이전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 숙씨가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라며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는 3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5월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느릅나무출판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검찰이 뭉개다가 5개월 뒤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쯤 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김정숙 씨는 불소추특권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됐고 이제는 특검밖에 없다”며 “당의 총의를 모아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대선 불복’이 여당이 야당에 씌운 프레임이라고 주장한 한국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yihan@heraldcorp.com
![손주 두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며느리…의료사고 외친 시아버지 결국 법정에 섰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4.456df6500c694dc1bc8365f1b3c64ba9_T1.jpg?type=h&h=240)
![내년 코스피, 도대체 얼마까지 오를까? 아니, 오르긴 할까?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5.a8a390902f2a409dbba5669f1bba0227_T1.jpg?type=h&h=240)
![“가속, 조향부터 소음, 진동까지 세심하게”…포르쉐·벤츠 뚫은 핵심기지 [그 회사 어때?-넥센타이어]](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1103.85cef9fae13c457491cdb4fdb46a6e80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