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령 개정안 행정예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시외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정기권ㆍ정액권 발행 등 버스 요금 할인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ㆍ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3월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에게 수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권은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ㆍ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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