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하루 이자 30만원씩의 고리 사채로 200만원을 빌려주고 해당 여성이 이를 갚지 못하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조폭 일당 2명이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됐다.
11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조폭 A(25) 씨 등은 지난해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C씨에게 고리로 2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이 여성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A 씨와 B(27) 씨 등은 7월부터 11월까지 흥덕구의 한 원룸에 C씨를 생활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사채 이자와 원금, 원룸 생활비, 알선비 등을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일당은 C 씨에게 하루에 빌린 돈의 이자 30만원, 성매매 알선비 50만원씩 뜯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매 강요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여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원룸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여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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