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아들, 국회출입증 편법 발급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받고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서 대관ㆍ홍보 일을 하는 박 의원의 아들은 박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 24시간 국회 출입을 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받아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용했다.
국회를 찾는 외부인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써야한다. 박 의원의 아들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셈이다.
박 의원은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불찰로, 이 사실을 알고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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