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0만 달러 부당이득 혐의 지난해 8월 애플 퇴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 투자에 이용한 애플의 전 사내변호사가 기소됐다고 미국 CNN방송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애플에서 증권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은 전(前) 사내변호사 진 르보프를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 기소와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그를 고소했다.
르보프는 지난 2015~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애플의 실적발표 자료를 미리 입수한 뒤, 실적이 좋아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주식을 매집했다. 또 실적이 나쁠 때는 보유주식을 미리 팔아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약 60만 달러(약 6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르보프는 일련의 주식 거래를 통해 2011~2016년 총 22만7000달러(약 2억55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37만7000달러(4억23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르보프는 애플의 자문역, 금융담당 부사장, 영업담당 부사장 등과 함께 일하면서 애플의 분기실적 자료들을 공식 발표 전에 입수할 수 있었다.
예컨데, 지난 2015년 7월 레보프는 애플이 아이폰 판매량 추정치를 낮출 것이란 것을 알게 된 직후, 보유하고 있던 애플 주식 1000만 달러 어치를 매도했다. 실제 판매량 하향 조정이 이뤄진 후 애플 주가가 4% 급락하기 전에 매도가 행해졌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면할 수 있었다.
SEC 측은 “르보프가 애플과 주주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기업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애플 대변인은 “지난해 여름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벌여 그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르보프는 지난해 8월 애플을 퇴사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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