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을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장 면적 200㎡ 이상 일반음식점, 300㎡ 이상 휴게음식점,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 집단 급식소와 대규모점포(매장 면적 3000㎡ 이상) 및 관광진흥법 상 관광숙박업소로, 쓰레기 처리계획을 다음연도 2월까지 구청에 제출해야한다.
구는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607곳 중 신고하지 않는 108곳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인 신고 기한을 통지할 계획이다.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선 현장 점검 뒤 행정지도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신고 업소는 일반음식점이 146곳으로 가장 많고, 관광숙박업 13곳, 집단급식소 11곳, 휴게음식점 10곳 순이다.
한지숙 기자/j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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