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지역 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와 동법 시행령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에 따르면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물을 설계, 건축해야 한다. 구는 이와 별도로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세부기준(안)’을 마련했다. 1인 가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에도 범죄예방환경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진용 기자/jy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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