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같은 회사 소속 한 여직원이 남자 상사와 불륜을 저질렀다가 퇴사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19일 오전 11시께 서울시 영등포구 한 업체 본사 교육장에서 다른 직원에게 “여직원 B씨가 김 차장과 바람이 났는데 김 차장 부인에게 들켜 회사를 그만뒀다”고 헛소문을 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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