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입법예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부터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도 안전 기준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야외 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는 온몸역기올리기, 하늘걷기, 마라톤운동, 다리뻗치기, 자전거, 온몸노젖기, 몸통운동, 옆파도타기 등을 포함한다. 햇빛, 눈, 비 등 자연에 노출되기 때문에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사고 등이 발생한다.
국표원은 운동기구의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 견딤, 끼임 방지 등 구조·설계 요건 등을 중심으로 안전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뒤 제품에 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하고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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