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헤어지자”는 동거녀에게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사진>는 이별을 통보하는 동거녀에 화가 난다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3)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20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녀 B(40)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라이터로 이면지와 영수증 뭉치에 불을 붙여 안방 출입문과 카펫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로 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119가 출동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불이 날 당시 A 씨와 B 씨는 집에 함께 있었지만,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했고 추가 조사를 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며 “B 씨의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거부했지만, 형사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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