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5일부터 설명회 최대 7%까지 할인ㆍ할증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올해부터 예금보험공사가 걷는 예보료가 금융회사별로 최대 14%까지 벌어진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5일부터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은행을 비롯한 305개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차등보험료율 평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부보금융회사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예보는 이들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차등보험료율제를 지난 2014년부터 도입해왔다.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지난 2014~2015년 1등급 5% 할인, 3등급 1% 할증으로 시작한 차등보험료율제는 2017~2018년 1등급 5% 할인, 3등급 5% 할증 등으로 차등폭이 넓어졌다.
올해부터는 2020년까지는 폭이 할인, 할증 각각 7%로 더 확대된다.
1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와 3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의 예보료 차이가 최대 14%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평가지표 및 기준은 지난해 평가와 동일하다.
예보는 올해부터 부보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취약부문을 인지・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연도 중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차등평가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연 1회만 실시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모의평가는 경영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며 모의평가를 위한 자료제공 등의 부담이나 차등보험료율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부보금융회사들이 결과를 신속히 확인하고 취약부문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예보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차등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방법과 일정, 금년도 차등보험료율제 주요 정책변동 내용과 시스템 개선사항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라는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보금융회사와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1년부터 부보금융회사별 차등보험료 할인과 할증 폭은 각각 10%로 확대될 계획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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