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5일 거리 노숙인의 삶을 본인 허락없이 무단 촬영해 방송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1인 미디어가 노숙인의 사생활을 흥미거리로 삼아 방송하면서, 개인의 얼굴이 여과없이 노출돼 초상권이 침해되고 이 후 악성 댓글과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노숙하게 됐지만,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 힘으로 새 삶을 찾고자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의 자활 의지를 꺽는 행위”라며 “사전 동의 없이 촬영 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초상권 침해 범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피해를 입은 노숙인의 법적 구제도 돕는다. 시는 서울역, 시청ㆍ을지로, 영등포역 등에서 운영하는 ‘거리 상담반’을 통해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만일 초상권 침해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자문을 거쳐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