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전과62범이 출소 2달 만에 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는 등 무전 취식한 혐의(상습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양주와 맥주 등 34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전과 62범인 그는 “교도소가 편하다. 구속시켜달라”며 출소한 지 2달 만에 이러한 일을 벌였다.
A씨는 출소 직후 전남 신안 염전에서 돈을 벌어보려고 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10일도 안 돼 그만뒀다.
그는 무전취식 전과만 50범으로 자신이 무전취식을 하면 틀림없이 구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일부러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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