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4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지역 경제인, 국세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납세자의 날'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인 85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했다.
또 세정협조자 18명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한 아름다운 납세자 3명에게도 표창을 수여했다.
이들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민원서류 조기처리 등 세정상 우대 혜택 등이 제공된다.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확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kbj7653@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매달 이자만 833만원” 집주인에게 꾼 20억, 3년 내 갚는 시나리오 4가지[월급 모아 반포까지③]](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7/news-p.v1.20261106.9093870415dc4781a7ed357a94ed701a_T1.png?type=h&h=240)
![정년 65세로 늘어난다는데…월급은 지켜질까[Deep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6/news-p.v1.20251119.31bcd9df02e1438baa113386814c106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