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KTB신용정보 본사에서 ‘P2P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P2P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P2P대출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맺었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P2P업체의 영업중단(부도ㆍ청산)에 대비해 상환금 배분, 채권추심 같은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도록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KTB신용정보는 P2P금융협회 회원사가 영업을 중단할 경우 해당 업체가 보유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를 대해하게 된다. 더불어 상환금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P2P 업계에선 이번 협약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태영 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투자자와 차입자가 안심하고 P2P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하나”라며 “앞으로 P2P금융 생태계가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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