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돌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일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1심에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구속 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도 보석을 허가해야 할 주요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당뇨 외에도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탈모·피부염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피고인과 같은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 돌연사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며 건강상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 등으로 보석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으므로 엄격하고 공평·타당한 법 적용을 통해 보석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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