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부터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임신등으로 정상적인 어업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병·의원에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진단을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일당 10만원 기준, 최대 8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한다.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60일 이내) 지원 가능하다. 신청 시기는 입원 중이거나 퇴원 후 30일 이내(입원 시), 진단기간 내(진단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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