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이 경찰에 정식 입건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정준영은 12일 귀국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피의자 정준영을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준영은 승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또 이 카톡방을 비롯해 다른 지인들과와의 메신저 대화창에서도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앞서 한 SBS는 정준영이 지인들과의 카톡방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톡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했다. 이듬해 2월에도 지인에게 한 여성과의 성관계를 중계하듯 설명했다. 약 10개월간 해당 영상에 오른 피해 여성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정준영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동영상이 어떻게 촬영돼 공유됐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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