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검찰이 KT 특혜채용 혐의 관련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김 모(63)씨를 구속수감했다.
김 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이 당시 자료를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절차적 문제 없이 공채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구속된 김 씨가 당시 KT 수뇌부 등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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