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운용실적 등 핵심정보를 한 눈에 파악한 후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간이투자설명서 및 펀드클래스의 명칭을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중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펀드 핵심정보가 간이투자설명서 첫 면에 집중 기재된다. 펀드 위험등급, 핵심위험, 투자목적·전략, 투자비용, 투자실적, 운용전문인력의 운용실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담는다. 현재는 모집기간, 존속기간, 모집총액, 가입자격 등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정보가 기재되고 있다. 또 간이투자설명서의 첫 면 최상단에 펀드위험등급, 원금손실위험, 투자대상재산∙지역별 위험 등 펀드투자 위험사항을 요약 기재하기로 했다.
펀드비용 비교정보도 담는다. 투자자가 펀드투자 총 비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00만원 투자시 기간별로(1~10년) 실제 지불하는 비용정보를 알리는 한편 동종유형펀드 비용도 비교·제공할 방침이다. 창구와 온라인간 비용 차이도 알린다.
또 투자자가 명칭만으로도 펀드 클래스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펀드명칭에 한글로 된 명칭을 부기하고, 펀드 클래스 명칭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판매수수료를 선취, 후취, 미징구형 등 부과유형별로 기재토록 하고, 투자자가 본인의 펀드 예상투자기간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판매수수료 부과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펀드매니저의 정보의 경우 그동안은 학력, 단순 근무이력 등만 기재됐으나 앞으로는 펀드 운용실적 및 경력년수 등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실질수익률, 투자비용 및 환매예상금액 등의 중요정보를 표준화해 매월 제공하고 펀드, 보험, 연금 등 금융상품의 핵심정보(실질수익률 및 비용)를 비교공시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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