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드루킹’ 김동원 씨 변호를 맡은 김형남 변호사는 20일 “일반시민인 한모 씨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부인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한씨는 고발장에서 김씨가 드루킹으로부터 3000만원을 선거비용 명목으로 받아 노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드루킹은 노 전 의원 부인에게 3000만원을 줬다고 유죄 판결이 났다”며 “그렇다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부인 김씨도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18대·19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이나, 드루킹과 직접 관련은 없는 인물이라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통상의 정치자금법 관련 사건과 같이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김씨는 1심에서 댓글 조작,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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