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후 미조치’ 벌점 맞자 소송 -대법원, “가장 중한 행위에만 벌점 물릴 수 있는 건 아냐…면허 취소 정당”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외 다른 교통법규 위반을 사유로 벌점을 중복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개인택시 운전자 이모(51) 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규통법과 시행규칙 문언을 종합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에 동시에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중 가장 중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3년 1월 서울 종로구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으 냈다. 이 씨는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90% 상태로 앞서 가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사고 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벌점 125점을 부과했다. 도로교통법상 연간 벌점이 121점을 초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이 씨는 이 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100점과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사고 후 미조치를 이유로 15점을 각각 부과했다. 이 씨는 안전거리 미확보나 사고 후 미조치는 음주운전에 따른 부수적 사유이기 때문에 이 항목을 각각 쪼개 벌점을 물리는 것은 ‘중복부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결론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일으킨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이것과 동일성이 없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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