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살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씨 동생(31)이 부가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가의 차량이 벌금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16년 9월 이희진 씨와 이 씨의 동생은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이들의 예금과 300억대 가치로 알려진 부동산, 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 슈퍼카를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해달라며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씨의 동생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신청했다. 공탁금은 61억원을 걸었다.
이 씨 동생이 이처럼 거액의 공탁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일각에서는 빌딩을 매각해서 확보했다는 얘기도 있다.
어쨌든 이 공탁이 받아들여 지면서 일부 재산의 동결 조처가 해제됐다. 여기에는 부가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1심에서 이 씨 형제에 대해 400억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됐음에도, 이 씨의 동생이 부가티를 처분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인 김 모(34)씨는 지난달 25일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했다.
김 씨가 강탈한 돈 가방은 사건 당일 이 씨의 동생이 부가티를 판매한 차량대금 중 일부를 보스턴백에 담아 부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부가티는 이 씨 형제가 소위 ‘청담동 주식 부자’로 방송 등에 소개되던 시절, 이들이 이뤄낸 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공의 상징과도 같았다.
이 씨 형제의 몰락과 함께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던 부가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값비싼 차를 이 씨의 동생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관심이지만, 공교롭게도 사건 발생일이 이 차량을 판매한 날이고, 그로인해 차량 판매대금이 범죄타깃이 됐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김 씨는 범행 후 이 씨 부모가 소유한 벤츠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티 만큼은 아니지만, 벤츠 또한 고급 수입차의 대명사로 통한다.
한편 경찰은 김 씨가 계획적으로 강도살인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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