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료낭비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억제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지정된 공회전 제한지역은 상주종합버스터미널과 상주지청 주차장, 시의회 주차장 3곳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외부온도 5~27℃에서 공회전을 하면 1차 경고한 후,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단, 외부 온도가 27℃를 초과하거나 5℃ 미만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 원동기를 가동하는 자동차는 제외된다.
또 소방차, 구급차, 냉장차, 청소자 등 긴급자동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한 구역 지정을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해다.
안정백 시 환경관리과장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제한구역 지정을 통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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