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풀려나 귀가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 33분께 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미리 준비한 차에 올랐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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