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운영의 투명성ㆍ시민의 알권리 충족 위해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특별시의회는(이하 서울시의회) 21일부터 서울시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특별)위원회 영상자료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기재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ㆍ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개정규칙의 핵심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특별)위원회 회의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기존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던 회의 영상이 단순 시청에 머물렀던 것에 반해 필요 시 시민이 해당 영상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개정규칙에 따라 제공받은 영상 자료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회의영상 자료 제공을 통해 의회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회의영상은 서울시의회 회의록 홈페이지(http://ms.smc.seoul.kr)내 영상회의록에서 원하는 영상을 선택 후 시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화면에서 영상자료 내려받기도 가능하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회의영상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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