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9번째 가상통화 거래소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블록체인 핀테크 전문기업 체인파트너스가 필리핀 중앙은행으로부터 가상통화 거래소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체인파트너스는 인가를 바탕으로 다음달 한국 법인이 100% 소유하는 체인파트너스 필리핀주식회사를 세우고 영업 준비에 들어간다.
영업이 시작되면 체인파트너스는 인구 1억명의 필리핀 전국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은 물론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마련한 사업자에게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법정화폐와 가상통화 간 환전, 해외 송금, 외환 딜링 업무까지 허용하고 있다.
전세계 100여개 업체가 인가를 대기 중인 가운데 ,2017년 인가제도 도입 후 올 3월까지 8개 업체만 인가를 받았다. 이번에 체인파트너스가 인가를 받아 9번째 거래소를 세울 수 있게 됐다.
필리핀은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연간 328억달러인 세계 3위의 국제 송금 시장이다.
체인파트너스는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 가입국인 몰타 정부로부터 가상통화 거래소 설립이 가능한 최상위 라이선스를 취득한 바 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앞으로 경제 규모가 더 큰 나라들에서도 디지털 자산 취급 인가를 받아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전문업체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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