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162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송경호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강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심리한다.
강 씨는 현금거래를 주로 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강 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일명 바지사장) 6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탈세 액수는 총 150억 원(가산세 제외)가량이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를 탈세의 주범으로 보고 그에 대한 고발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재조사 끝에 포탈 세액을 162억 원으로 조정하고 강 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경찰은 강 씨와 함께 명의상 사장인 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강 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 씨는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경찰은 강 씨와 A 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 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레나는 빅뱅 승리가 2015년 12월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이는 승리가 정준영 등 당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나눈 내용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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