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무 혁신을 추진하면 혜택을 주는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달 3~30일, 다음달 20일~6월 14일 두차례에 걸쳐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고용부는 신청 기업의 근무혁신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평가해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3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해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업무 방식·문화, 노동자 만족도 등이다.
평가를 거쳐 근무 혁신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정부 지원사업 우대,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웹사이트(www.nosa.or.kr)에서 내려받은 서류를 작성해 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근무혁신은 필수적”이라며 “근무혁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모델을 발굴·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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