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출 위해 점포 10개로 서류 조작”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KB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조선일보가 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건물에 점포는 4개다. 그러나 은행이 서류상에 6개를 추가로 만들어 내 총 10개가 임대 가능한 것으로 조작했다. 대출액에 임대료가 영향을 미치기에 이같은 부풀리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 건물에는 방 3개짜리 주택과 상가 10개가 있다고 표기됐다. 빈 상가 6개를 포함한 총 10개에서 연간 6507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해 대출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외부 감정평가서에는 상가 4개(입주 점포는 3곳)로 표기돼 있고, 월 임대료도 총 275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매체는 은행이 김 전 대변인의 대출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맞춘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은행의 상가 대출 기준인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가이드라인’에는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1.5배가 넘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가 있었다.

점포를 10개로 부풀려 간신히 이 가이드라인에 근접하도록 맞췄다는 설명이다.

RTI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강제 규정으로 바뀌었다. 김 전 대변인 측은 이보다 두 달 전에 대출을 받았다.

은행은 이런 계산이 ‘감정평가기관에 따른 것’이라고 자료에 적었다. 그러나 매체에 따르면 건물 가치를 감정한 A감정평가법인이 공개한 감정평가서에는 건물 내 상가는 총 4개가 전부이고, 지하 10평 용도도 창고라고 쓰여있다.

한편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본인의 재산 14억원에 은행 대출 10억원 등을 더해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25억7000만원 상당의 상가주택을 매입했다. ‘시세차익을 겨냥한 투기성 매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후 대변인 직에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