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수시논술 자연계열 2차 시험 시행 예정
논술전형으로 뽑는 입학 정원 261명 → 522명으로 약 2배 늘어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2025학년도 수시논술 자연계열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가 법정 다툼 끝에 다음달 추가시험을 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논술 전형으로 뽑는 입학 정원은 당초 261명의 2배인 522명에 달하게 됐다.
연세대는 27일 오후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2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차 시험은 지난달 12일 시행된 자연계 논술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전원이 치를 수 있다.
연세대는 “1차 시험에 의해 선발하기로 한 261명은 정상적으로 1차 시험으로 선발한다.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12월 13일”이라며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해 12월 26일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합격자를 뽑겠다는 것이다.
연세대는 “후속 조치를 오랜 기간 기다려 주신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시험 등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연세대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한 대다수 수험생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연세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추가 시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연세대의 발표 이후 “법률 분쟁을 조기에 해소해 안정적으로 입시를 운영하기 위해 선택한 대안으로 이해한다. 공정하게 추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입시 혼란을 초래한 연세대학교 및 책임자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연세대학교가 제안한 추가 시험에 따른 초과모집은 대학의 과실로 인한 초과 모집에 해당하므로, 교육부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기준’에 근거해 2027학년도 모집인원 감축 명령이 가능하다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문제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인용, 연세대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내달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