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으로부터 2조6000억원 상당 지분 증여
지분율 1.58%→1.75%…증여세 1.56조 전망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2조60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지분을 증여받는다.
가족 간 거래인 만큼 삼성 일가 전체 보유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으나 증여인 만큼 이 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약 1조5000억원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홍 관장으로부터 삼성전자 보통주 1115만8000주를 증여받을 예정이다.
이날 삼성전자 종가 23만3500원을 기준으로 증여 규모는 약 2조6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전날인 12일 증여 계약을 체결했으며 증여 예정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1억521만9053주로 지분율은 1.58%다. 이번 증여가 완료되면 보유 주식은 1억1637만7053주로, 1.75%로 높아진다. 모자 간 증여인 만큼 삼성 일가 전체 보유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
이날 종가 23만3500원을 기준으로 최대주주 할증률 60%를 적용하면 이 회장의 증여세는 약 1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평균 주가 등을 토대로 산정되는 만큼 내년 초 정확한 세액이 책정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전날인 12일 장외거래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 766만7100주를 약 1조9206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앞서 홍 관장은 지난달 이 회장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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