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 혐의의 진위를 가릴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5일 MB의 항소심 재판에서 첫 증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MB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된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다.
이 전 회장이 2008년 1∼5월 작성한 일기 형식의 비망록에는 자신이 직접 MB에게 인사 청탁을 한 내용, 뇌물을 줬음에도 뜻대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 등이 기재됐다.
1심은 이 비망록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 공소사실 중 MB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 중 19억 원과 1230만원 상당의 의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MB 측은 “거짓말탐지기로 확인하고 싶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비망록의 내용을 전면 부인해 왔다.
MB 측은 항소심에서 이 전 회장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신문해야 할 핵심 증인으로 꼽았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그동안 법정에 부르지 못했다. 그러나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지난달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일정을 공지하자, 이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구인 영장까지 발부된 만큼, 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회장이 증언대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비망록 내용의 진위를 두고 MB 측과 검찰의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MB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검찰은 MB가 김윤옥 여사를 통해 이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했는지 등을 놓고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MB 측은 해당 공소사실의 유·무죄는 1심에서 순수한 법리적 판단으로 결론이 난 만큼 증인신문이 필요 없으며, 이는 검찰의 ‘망신주기’일 뿐이라며 반대해 왔다.
yihan@heraldcorp.com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