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남편 전준주(39)씨가 연락이 두절돼 검찰이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전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 내린다.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전씨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까지 전씨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한달 여간 연락이 닿지 않자 전씨를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전씨는 이날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라고 검찰은 전했다.
min3654@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